2007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7급, 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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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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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 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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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 급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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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행 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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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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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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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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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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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 급 |
기 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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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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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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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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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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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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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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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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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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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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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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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7 급 |
행 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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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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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가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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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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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2회․ 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69.1.1 ~ ′8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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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4.1.1 ~ ′89.12.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 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성별에 제한 없음
☞ 다음장 계속 ☜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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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 면허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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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간 호 8 급 |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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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9 급 (장애인 포함)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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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9 급 (장애인 포함)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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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9 급 (장애인 포함) |
준사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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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지 적 9 급 (장애인 포함)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마. 거주지제한
2007.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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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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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직군) |
3.13 ~ 3.16 (방문․우편접수만 가능) |
필기시험 |
4.18 |
4.28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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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5.26 |
6.18~22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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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기술직군) |
5. 8 ~ 5.11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필기시험 |
7.14 |
7.22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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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8.18 |
9. 4~5 |
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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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31 ~ 8. 3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필기시험 |
10.19 |
10.27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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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1.24 |
12.12~13 |
12.22 |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 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 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1회 공채에 한함)
(1) 교부기간 1회 공채 : 2007. 3. 7 ~ 3. 16(토요일․공휴일제외)
(2) 교부처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인사담당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경기도농업기술원내), 경기도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1인 1매에 한함).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의 사무실 이전(3.1일)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내 실험동 건물(공고문 뒷면 약도 참고)에서 교부함.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및 방법
∙1회 공채 : 2007. 3.13 ~ 3.16(09:00~18:00) - 방문․우편접수만 가능
∙2회 공채 : 2007. 5. 8 ~ 5.11(09:00~21:00)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3회 공채 : 2007. 7.31 ~ 8. 3(09:00~21:00)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2회 공채시험이후부터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하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 및 경기도 홈폐이지 (www.gg.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2) 방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부서(1회 공채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경기도농업기술원내)에서 접수함.
(3) 우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 부서로 송부(1회 공채에 한함)
예시) 경기도 전산(장)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송부
성남시 행정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송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첩부 시키거나, 5,000원~7,000원 상당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경기도농업기술원내 소재 - 뒷면 약도 참고)로 송부.
(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및 시․군청 주소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 FAQ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4) 우편접수자의 접수확인은 접수마감일 2주후부터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2006. 12. 31일 이전에 인쇄된 응시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인터넷 원서접수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에 붙이는 수입증지는 반드시 경기도 수입증지여야 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 배부 양식 및 인터넷 접수 소정양식
(2) 사진
- 방문․우편접수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 인터넷 접수 : 사진을 규격에 맞게 스캔처리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
※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 × 4.5cm 기준
(3) 응시수수료
▶ 6․7급 : 7,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8․9급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구분모집 및 일반모집 공통)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다음장 계속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
하는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 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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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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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보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
사무관리 분야 |
7급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2)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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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사회복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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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간호․전산․사회복지․사서․지적직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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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7급 |
8․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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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2),(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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